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10.2.18> | |||||||||||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49조제2항 관련) | |||||||||||
| 1.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일반기준 가.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제46조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배출(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를 말한다)함으로써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로 하되, 그 부과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를 한 횟수로 한다.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개선명령등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되, 그 위반일은 가장 최근에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삭제 <2010.2.18> 2. 사업장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
| 종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
| 제1종 사업장 | ○처음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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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 |||||||||||
| 제2종 사업장 | ○처음 위반의 경우: 1.4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것으로 한다. | ||||||||||
| 제3종 사업장 | ○처음 위반의 경우: 1.3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것으로 한다. | ||||||||||
| 제4종 사업장 | ○처음 위반의 경우: 1.2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것으로 한다. | ||||||||||
| 제5종 사업장 | ○처음 위반의 경우: 1.1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것으로 한다. | ||||||||||
| 비고: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처음 위반한 경우 1.8로 하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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