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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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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제2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2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31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측정기기의 부착방법 (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업장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지역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제4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 방법(제4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4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4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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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10.2.18>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49조제2항 관련)
1.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적용의 일반기준
가.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제46조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배출(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를 말한다)함으로써 법 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로 하되, 그 부과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를 한 횟수로 한다.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개선명령등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되, 그 위반일은 가장 최근에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삭제 <2010.2.18>
2. 사업장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종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1종 사업장○처음 위반한 경우
사업장
규모
2,000㎥/일 이상
4,000㎥/일 미만
4,000㎥/일 이상
7,000㎥/일 미만
7,000㎥/일 이상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부과계수1.51.61.71.8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2종 사업장○처음 위반의 경우: 1.4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3종 사업장○처음 위반의 경우: 1.3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것으로 한다.
제4종 사업장○처음 위반의 경우: 1.2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5종 사업장○처음 위반의 경우: 1.1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것으로 한다.
비고: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표 13에 따른다.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처음 위반한 경우 1.8로 하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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