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11. 23.> |
|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제35조제2항 관련) |
| 1.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부착방법 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자동측정자료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센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나. 지역적 여건이나 하수․폐수의 특성이 달라 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여 가동하는 사업장등은 시설별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별로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1) 처리용량이 200㎥/일 미만인 개별 처리시설(폐수수탁처리업자의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은 그 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와 부대시설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2) 같은 성질ㆍ상태의 원폐수 또는 하수를 2개 이상의 처리시설(변경허가나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 중인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처리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최종 방류구에 처리수를 방류하는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처리시설별로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여야 한다. 2.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의 부착방법 가.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함께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나. 상수도․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용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용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 폐수를 1차 처리한 후 공동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유입시켜 폐수를 2차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1차 처리수 방류구에 각각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별표 7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부착대상사업장등은 하수ㆍ폐수 적산유량계로 측정되는 자동 측정자료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센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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