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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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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제2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2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31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측정기기의 부착방법 (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업장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지역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제4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 방법(제4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4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측정기기의 부착방법 (제3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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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11. 23.>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제35조제2항 관련)
1.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부착방법
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의 자동측정자료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센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나. 지역적 여건이나 하수․폐수의 특성이 달라 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여 가동하는 사업장등은 시설별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별로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1) 처리용량이 200㎥/일 미만인 개별 처리시설(폐수수탁처리업자의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은 그 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와 부대시설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2) 같은 성질ㆍ상태의 원폐수 또는 하수를 2개 이상의 처리시설(변경허가나 변경승인을 받아 공사 중인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처리하는 경우로서 하나의 최종 방류구에 처리수를 방류하는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처리시설별로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여야 한다.
2.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의 부착방법
가.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함께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나. 상수도․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용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용수 적산유량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 폐수를 1차 처리한 후 공동방지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유입시켜 폐수를 2차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1차 처리수 방류구에 각각 하수․폐수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별표 7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부착대상사업장등은 하수ㆍ폐수 적산유량계로 측정되는 자동 측정자료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센터에 전송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0: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