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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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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제2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2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31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측정기기의 부착방법 (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업장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지역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제4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 방법(제4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4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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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오염총량초과과징금 = 초과배출이익 ×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감액 대상 과징금
비고: 감액 대상 과징금은 법 제4조의7제3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과징금을 말한다.

2.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이란 수질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수질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말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과배출이익 = 초과오염배출량 × 연도별 과징금 단가
나. 초과오염배출량이란 법 제4조의5제1항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이나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말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배출기간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 × 배출농도 × 10-6 - 할당오염부하량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 - 지정배출량) × 배출농도 × 10-6
비고: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하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하고, 총인(T-P)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넷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한다.
2. 일일유량은 법 제4조의6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을 채취하였을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오수 및 폐수총량을 말한다.
3. 배출농도는 법 제4조의6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을 채취하였을 때의 배출농도를 말하며,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L)으로 한다.
4.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일유량 = 측정유량 × 조업시간
비고: 1.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2.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3.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2)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 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이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측정유량 증가가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조업일은 제외하고 30일을 산정할 수 있다.
(3) (1)이나 (2)의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수 및 폐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용수량을 빼는 방법에 의한 산정
2) 배출기간
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비밀배출구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할당오염부하량이나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기 시작한 날(배출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초과 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법 제4조의6제1항 또는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폐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 예정일

다. 연도별 과징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연도수질오염물질 1kg당 연도별 과징금 단가
20043,000원
20053,300원
20063,600원
20074,000원
20084,400원
20094,800원
20105,300원
20115,800원
비고: 2012년 이후에는 2011년도 과징금 단가에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를 곱한 값으로 하며,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과징금 산정지수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2011년도 과징금 산정지수는 1로 한다.

3.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부과계수1.01.52.02.53.03.54.04.55.0
비고: 초과율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4. 지역별 부과계수
목표수질등급IaIbIIIIIIVVVI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1 이하1 초과
2 이하
2 초과
3 이하
3 초과
5 이하
5 초과
8 이하
8 초과
10 이하
10 초과
부과계수1.61.51.41.31.21.11.0
비고: 목표수질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 유역의 목표수질을 말한다.

5.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일 오수·폐수
배출량 규모(㎥)
위반횟수별 부과 계수
10,000 이상·최초의 위반행위: 1.8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0 이상
10,0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7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4,000 이상
7,0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6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2,000 이상
4,0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5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700 이상
2,0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4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값
200 이상
7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3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값
50 이상
200 미만
·최초의 위반행위: 1.2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값
50 미만·최초의 위반행위: 1.1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1를 곱한 값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