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 ||||||||||||||||||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
|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 ||||||||||||||||||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 초과배출이익 × 초과율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감액 대상 과징금 | ||||||||||||||||||
| 비고: 감액 대상 과징금은 법 제4조의7제3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과징금을 말한다. 2.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이란 수질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수질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말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초과배출이익 = 초과오염배출량 × 연도별 과징금 단가 | ||||||||||||||||||
| 나. 초과오염배출량이란 법 제4조의5제1항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이나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말하며,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배출기간 | ||||||||||||||||||
|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 가)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 중 큰 값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 ||||||||||||||||||
|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 × 배출농도 × 10-6 - 할당오염부하량 일일초과오염배출량 = (일일유량 - 지정배출량) × 배출농도 × 10-6 | ||||||||||||||||||
| 비고: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의 단위는 킬로그램(kg)으로 하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셋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하고, 총인(T-P)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넷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한다. 2. 일일유량은 법 제4조의6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을 채취하였을 때의 오수 및 폐수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오수 및 폐수총량을 말한다. 3. 배출농도는 법 제4조의6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을 채취하였을 때의 배출농도를 말하며,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L)으로 한다. 4. 할당오염부하량과 지정배출량의 단위는 1일당 킬로그램(kg/일)과 1일당 리터(L/일)로 한다. 나) 일일유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일일유량 = 측정유량 × 조업시간 | ||||||||||||||||||
| 비고: 1. 일일유량의 단위는 리터(L)로 한다. 2. 측정유량의 단위는 분당 리터(L/min)로 한다. 3. 일일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오수 및 폐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한다. 다) 측정유량과 배출농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유량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2) 적산유량계에 의한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 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이 경우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측정유량 증가가 있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조업일은 제외하고 30일을 산정할 수 있다. (3) (1)이나 (2)의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또는 해수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그 밖에 오수 및 폐수가 발생하지 아니한 용수량을 빼는 방법에 의한 산정 2) 배출기간 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부터 그 행위를 중단한 날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2) 비밀배출구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할당오염부하량이나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기 시작한 날(배출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초과 여부를 검사한 날을 말한다)부터 법 제4조의6제1항 또는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폐쇄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완료 예정일 다. 연도별 과징금 단가는 다음과 같다. | ||||||||||||||||||
| 연도 | 수질오염물질 1kg당 연도별 과징금 단가 | |||||||||||||||||
| 2004 | 3,000원 | |||||||||||||||||
| 2005 | 3,300원 | |||||||||||||||||
| 2006 | 3,600원 | |||||||||||||||||
| 2007 | 4,000원 | |||||||||||||||||
| 2008 | 4,400원 | |||||||||||||||||
| 2009 | 4,800원 | |||||||||||||||||
| 2010 | 5,300원 | |||||||||||||||||
| 2011 | 5,800원 | |||||||||||||||||
| 비고: 2012년 이후에는 2011년도 과징금 단가에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를 곱한 값으로 하며, 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는 전년도 과징금 산정지수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2011년도 과징금 산정지수는 1로 한다. 3. 초과율별 부과계수 | ||||||||||||||||||
| 초과율 | 20% 미만 | 2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200% 미만 | 200% 이상 300% 미만 | 300% 이상 400% 미만 | 400% 이상 | |||||||||
| 부과계수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
| 비고: 초과율은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할당오염부하량에 대한 일일초과배출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4. 지역별 부과계수 | ||||||||||||||||||
| 목표수질 | 등급 | Ia | Ib | II | III | IV | V | VI | ||||||||||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1 이하 | 1 초과 2 이하 | 2 초과 3 이하 | 3 초과 5 이하 | 5 초과 8 이하 | 8 초과 10 이하 | 10 초과 | |||||||||||
| 부과계수 | 1.6 | 1.5 | 1.4 | 1.3 | 1.2 | 1.1 | 1.0 | |||||||||||
| 비고: 목표수질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된 해당 유역의 목표수질을 말한다. 5.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
| 1일 오수·폐수 배출량 규모(㎥) | 위반횟수별 부과 계수 | |||||||||||||||||
| 10,000 이상 | ·최초의 위반행위: 1.8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 |||||||||||||||||
| 7,000 이상 10,000 미만 | ·최초의 위반행위: 1.7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 |||||||||||||||||
| 4,000 이상 7,000 미만 | ·최초의 위반행위: 1.6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 |||||||||||||||||
| 2,000 이상 4,000 미만 | ·최초의 위반행위: 1.5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값 | |||||||||||||||||
| 700 이상 2,000 미만 | ·최초의 위반행위: 1.4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4를 곱한 값 | |||||||||||||||||
| 200 이상 700 미만 | ·최초의 위반행위: 1.3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3을 곱한 값 | |||||||||||||||||
| 50 이상 200 미만 | ·최초의 위반행위: 1.2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2를 곱한 값 | |||||||||||||||||
| 50 미만 | ·최초의 위반행위: 1.1 ·두 번째 이후의 위반행위: 그 위반행위 직전의 부과계수에 1.1를 곱한 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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