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5. 10. 1.> | |||||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 |||||
| 초과율 |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
| 부과계수 | 1 | 1.2 | 1.4 | 1.6 | 1.8 |
| 초과율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7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90% 이상 100% 까지 |
| 부과계수 | 2.0 | 2.2 | 2.4 | 2.6 | 2.8 |
| 비고 1.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 = (배출농도 - 방류수수질기준) ÷ (배출허용기준 - 방류수수질기준) × 100 2. 분모의 값이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작을 경우와 공공폐수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분모의 값으로 한다. 3. 제1호의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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