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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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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항목(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제2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2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31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 대상(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측정기기의 부착방법 (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사업장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지역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4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제45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 방법(제4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4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제2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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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2. 30.>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제28조제3항 관련)
1. 조류경보
가. 상수원 구간
경보단계발령ㆍ해제 기준
관심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이상인 경우
경계2회 연속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남조류 세포수가 10,000세포/mL 이상인 경우
2) 조류독소가 10μg/L 이상인 경우
조류 대발생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1,000,000세포/mL 이상인 경우
해제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미만인 경우
나. 친수활동 구간
경보단계발령ㆍ해제 기준
관심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20,000세포/mL 이상인 경우
경계2회 연속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남조류 세포수가 100,000세포/mL 이상인 경우
2) 조류독소가 20μg/L 이상인 경우
해제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20,000세포/mL 미만인 경우
비고
1. 남조류 세포수 또는 조류독소의 측정값이 두 가지 이상의 발령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중 상위 단계의 경보를 발령한다.
2. 발령주체는 위 가목 및 나목의 발령ㆍ해제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강우 예보 등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조류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3. 남조류 세포수는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 아나베나(Anabaena), 아파니조메논(Aphanizomenon) 및 오실라토리아(Oscillatoria) 속(屬) 세포수의 합을 말한다.
4. 조류독소는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LR, -YR, -RR, -LA, -LY, -LF의 합을 말한다.
2. 수질오염감시경보
경보단계발령·해제기준
관심가.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 질소, 총 인, 전기전도도, 총 유기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늄 등)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생물감시 측정값이 생물감시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주의가.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 질소, 총 인, 전기전도도, 총 유기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늄 등)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2배 이상(수소이온농도 항목의 경우에는 5 이하 또는 11 이상을 말한다) 초과하는 경우
나. 생물감시 측정값이 생물감시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수소이온농도, 총 유기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늄 등)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전기전도도, 총 질소, 총 인, 클로로필-a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경계생물감시 측정값이 생물감시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전기전도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늄 등)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심각경계경보 발령 후 수질 오염사고 전개속도가 매우 빠르고 심각한 수준으로서 위기발생이 확실한 경우
해제측정항목별 측정값이 관심단계 이하로 낮아진 경우
비고: 1.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등 수질오염감시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2.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총 유기탄소 항목이 경보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그 기준초과 상태가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수소이온농도 항목이 경보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5 이하 또는 11 이상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생물감시장비 중 물벼룩감시장비가 경보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양쪽 모든 시험조에서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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