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2. 30.> | |||
|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제28조제3항 관련) | |||
| 1. 조류경보 가. 상수원 구간 | |||
| 경보단계 | 발령ㆍ해제 기준 | ||
| 관심 | 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이상인 경우 | ||
| 경계 | 2회 연속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남조류 세포수가 10,000세포/mL 이상인 경우 2) 조류독소가 10μg/L 이상인 경우 | ||
| 조류 대발생 | 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1,000,000세포/mL 이상인 경우 | ||
| 해제 | 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1,000세포/mL 미만인 경우 | ||
| 나. 친수활동 구간 | |||
| 경보단계 | 발령ㆍ해제 기준 | ||
| 관심 | 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20,000세포/mL 이상인 경우 | ||
| 경계 | 2회 연속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남조류 세포수가 100,000세포/mL 이상인 경우 2) 조류독소가 20μg/L 이상인 경우 | ||
| 해제 | 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20,000세포/mL 미만인 경우 | ||
| 비고 1. 남조류 세포수 또는 조류독소의 측정값이 두 가지 이상의 발령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중 상위 단계의 경보를 발령한다. 2. 발령주체는 위 가목 및 나목의 발령ㆍ해제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에도 강우 예보 등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조류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3. 남조류 세포수는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 아나베나(Anabaena), 아파니조메논(Aphanizomenon) 및 오실라토리아(Oscillatoria) 속(屬) 세포수의 합을 말한다. 4. 조류독소는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LR, -YR, -RR, -LA, -LY, -LF의 합을 말한다. | |||
| 2. 수질오염감시경보 | |||
| 경보단계 | 발령·해제기준 | ||
| 관심 | 가.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 질소, 총 인, 전기전도도, 총 유기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늄 등)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생물감시 측정값이 생물감시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경우 | ||
| 주의 | 가.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 질소, 총 인, 전기전도도, 총 유기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늄 등) 항목 중 2개 이상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2배 이상(수소이온농도 항목의 경우에는 5 이하 또는 11 이상을 말한다) 초과하는 경우 나. 생물감시 측정값이 생물감시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수소이온농도, 총 유기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늄 등)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전기전도도, 총 질소, 총 인, 클로로필-a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 ||
| 경계 | 생물감시 측정값이 생물감시 경보기준 농도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전기전도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중금속(구리, 납, 아연, 카드늄 등)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이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 ||
| 심각 | 경계경보 발령 후 수질 오염사고 전개속도가 매우 빠르고 심각한 수준으로서 위기발생이 확실한 경우 | ||
| 해제 | 측정항목별 측정값이 관심단계 이하로 낮아진 경우 | ||
| 비고: 1.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등 수질오염감시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2.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총 유기탄소 항목이 경보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그 기준초과 상태가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수소이온농도 항목이 경보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5 이하 또는 11 이상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생물감시장비 중 물벼룩감시장비가 경보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양쪽 모든 시험조에서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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