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8. 16.> | |||||||
|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1조제1항 관련) 1. 총량관리사업자가 연간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당초 할당받았거나 다른 총량관리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 전체를 말한다. 2.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허가를 받고 2년이 지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차 연도 이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0으로 한다. 3.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 연도에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다음의 식과 같이 산정하고, 폐쇄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0으로 한다. 4.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시ㆍ도가 할당받은 법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지역배출허용총량 중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