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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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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별표 제1호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할당량 산정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임사무 보고사항(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설치 변경신고서,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외부 감축활동 해당 여부 검토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교체)]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성능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가정용 보일러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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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 뒤쪽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
제출인상호
(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
보고
내용
업종주생산품명
할당 취소 사유사유 발생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kg/년)
대기오염물질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할당 취소 신청량(kg/년)
대기오염물질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귀하
첨부서류1. 사업장 폐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최근 2년간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장의 종류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사업장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뒤쪽)
작성방법
1. 대표자란은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할당 취소 사유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3. 사유 발생일란은 할당 취소 사유가 발생한 기준일을 적습니다.
4.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현재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할당량을 적습니다.
5. 할당 취소 신청량은 할당 취소 신청 대상인 대상오염물질 및 할당 취소 신청량을 적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