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 ||||||||||||||||||||||||||||||||||||||||||
|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26조 관련) 1. 부하검사방법(광투과식) 가.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 나.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 Down 3모드) 검사방법 2. 무부하검사방법(광투과식) 비고 1.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한 부하검사방법은 제1호가목에 따른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 등으로 한국형 경유147(KD147모드) 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1호나목에 따른 엔진회전수 제어방식(Lug Down 3모드)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2. 영 별표 1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중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2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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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 권역 | 지역 구분 | 해당 지역 | ||||||||||||||||||||||||||||||||||||||||
| 중부권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
| 충청북도 |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
| 충청남도 |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 전라북도 | 군산시, 익산시 | |||||||||||||||||||||||||||||||||||||||||
| 남부권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
| 동남권 | 부산광역시 | 기장군 | ||||||||||||||||||||||||||||||||||||||||
| 대구광역시 | 달성군 | |||||||||||||||||||||||||||||||||||||||||
| 경상북도 |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
| 경상남도 | 진주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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