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8. 16.> | |||
| 위임사무 보고사항(제36조 관련) | |||
| 사무 내용 | 보고횟수 | 보고기일 | 보고자 |
| 1. 법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대한 사무처리 현황 | 수시 |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 수리 후 7일 이내 | 시ㆍ도지사 |
|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에 대한 사무처리 현황 | 수시 | 변경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 시ㆍ도지사 |
|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현황 | 연 1회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시ㆍ도지사 |
| 4.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접수 현황 | 매월 | 다음 달 말일까지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현황 | 수시 | 추가 할당 후 7일 이내 | 시ㆍ도지사 |
| 6. 법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보고 접수 및 통보 현황 | 수시 | 할당 취소 통보 후 7일 이내 | 시ㆍ도지사 |
|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접수 현황 | 연 1회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 8.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승인 현황 | 연 1회 |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 9.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의 승인 현황 | 연 1회 |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 10.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 현황 | 연 1회 |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현황 | 수시 | 조정 후 15일 이내 | 시ㆍ도지사 |
| 1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감량 현황 | 연 1회 |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 시ㆍ도지사 |
| 1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현황 | 연 1회 |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 시ㆍ도지사 |
| 1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 현황 | 수시 |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및 사업장의 폐쇄명령 후 7일 이내 | 시ㆍ도지사 |
| 15. 법 제2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 현황 | 수시 | 자발적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 16.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결과 | 연 2회 |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 17. 법 제49조제1항, 제3항, 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 | 연 1회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시ㆍ도지사 |
| 1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 | 연 1회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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