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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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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별표 제1호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할당량 산정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임사무 보고사항(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설치 변경신고서,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외부 감축활동 해당 여부 검토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교체)]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성능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가정용 보일러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임사무 보고사항(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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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8. 16.>
위임사무 보고사항(제36조 관련)
사무 내용보고횟수보고기일보고자
1. 법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대한 사무처리 현황수시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 수리 후
7일 이내
시ㆍ도지사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에 대한 사무처리 현황수시변경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시ㆍ도지사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현황연 1회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4.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접수 현황매월다음 달
말일까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현황수시추가 할당 후
7일 이내
시ㆍ도지사
6. 법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보고 접수 및 통보 현황수시할당 취소 통보 후
7일 이내
시ㆍ도지사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접수 현황연 1회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8.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승인 현황연 1회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9.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의 승인 현황연 1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0.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 현황연 1회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현황수시조정 후
15일 이내
시ㆍ도지사
1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감량 현황연 1회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1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현황연 1회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1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 현황수시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및 사업장의 폐쇄명령 후
7일 이내
시ㆍ도지사
15. 법 제2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 현황수시자발적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6.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결과연 2회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7. 법 제49조제1항, 제3항, 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연 1회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18.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연 1회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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