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8. 16.> | ||||||||||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할당량 산정방법(제12조 관련) 1.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2.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총량할당계수 가. 별표 1에 따른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가 있는 배출시설 1) 초기 할당계수(초기 연도의 할당량 산정 시 적용되는 할당계수를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 최종 할당계수(최종 연도의 할당량 산정 시 적용되는 할당계수를 말한다)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3) 중간 연도 할당계수는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에 선형비례 방법을 적용하여 연도별로 산정한다. 비고 1. 굴뚝자동측정기기 또는 자가측정에 따라 배출농도를 측정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나목의 방법으로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를 산정한다. 2.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할당기간 중 폐쇄가 예정된 배출시설의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는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으로 한다. 3.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최초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배출시설의 초기 할당계수는 최근 연도 단위배출량으로 하되, 이에 따라 산정한 초기 할당계수가 최종 할당계수보다 작은 때에는 초기 할당계수를 최종 할당계수로 한다. 이 경우 초기 할당계수를 최종 할당계수로 적용할 때에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단위배출량과 최근 연도의 단위배출량 중 높은 값을 초기 할당계수로 한다. 4. 질소산화물의 경우 별표 1 제1호에 따라 최적방지시설의 기준농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배출시설 중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의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는 3.7000(kg/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5. 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가 1ppm 미만인 경우에는 초기 및 최종 할당계수 산정 시 최근 연도 평균배출농도를 1ppm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 외의 배출시설 3. 할당계수 단위량 할당계수 단위량은 총량관리사업자의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의 평균으로 한다. 비고 1. 시설 개선, 연료 변경 등으로 가동이 중지되는 등 최근 5년간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동중지기간을 제외하고 할당계수 단위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동중지기간이 연속하여 15일 이상 30일 미만인 때에는 가동중지기간을 1개월로 본다. 2. 시설 증설 등으로 최근 5년간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평균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가 제출한 향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 및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수 단위량을 산정할 수 있다. 3. 가동기간이 1년 미만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가 제출한 연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적용하되, 가동개시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의 실제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 「전기사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의 급전(給電) 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중앙급전발전기(「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용 내연기관만 해당한다) 및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간 중 연료 또는 원료 사용량의 증가(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한 증가는 제외한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가 예상량 등을 고려한 할당계수 단위량을 산정할 수 있다. 4. 배출허용총량 산정의 특례 가. 최근 5년간 법정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은 최근 연도의 동종 업종 가동률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려는 경우 동일한 시ㆍ도에 속한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할당(추가 할당을 포함한다)된 각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합산량은 해당 연도의 시ㆍ도의 지역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의 총합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제16조에 따른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배출량 산정방법이 변경된 경우, 해당 배출구의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할 수 있다. 비고 1. "단위배출량"이란 해당 연도의 오염물질별 배출량을 해당 연도의 연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으로 나눈 양을 말한다. 2. "최근 연도"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는 해의 전년도(전년도에 시설 미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상가동된 이전 연도를 말한다)를 말한다. 3.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 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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