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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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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별표 제1호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할당량 산정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임사무 보고사항(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설치 변경신고서,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외부 감축활동 해당 여부 검토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교체)]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성능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가정용 보일러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설치 변경신고서,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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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2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 ]설치 변경신고서
[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변경허가 20일
변경신고 7일
신청인
(신고인)
상호(사업장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설치예정일가동개시예정일
변경
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기존 사항변경 사항
배출시설명연료 및 원료 사용량설비용량수량배출시설명연료 및 원료
사용량
설비용량수량
방지시설방지시설명설비용량수량방지시설명설비용량수량
대기
오염물질
대기오염
물질 종류
배출계수발생량배출량대기오염
물질 종류
배출계수발생량배출량
그 밖의
변경사항
변경신고사항
추가 할당
신청
내용
연도별 배출허용총량(kg/년)
대기오염물질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추가 할당 신청량(kg/년)
대기오염물질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 ], 변경신고[ ] 또는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고인 성명(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귀하
(뒤쪽)
첨부서류변경허가1. 다음 각 목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과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나.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다.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라.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마.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바.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사.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카.「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라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변경허가: 100,000원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추가되거나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신고: 수수료 없음
추가 할당 신청: 수수료 없음
변경신고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려는 서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추가할당신청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로 갈음합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측정한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년) 명세서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또는
신고서 작성
접수검토결재설치허가증
발급
신청인 또는
신고인
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신청인 또는
신고인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