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24.> | ||||||||||||||||||||||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 [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 ]설치 변경신고서 [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변경허가 20일 변경신고 7일 | ||||||||||||||||||
| 신청인 (신고인) | 상호(사업장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휴대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설치예정일 | 가동개시예정일 | |||||||||||||||||||||
| 변경 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기존 사항 | 변경 사항 | |||||||||||||||||||
| 배출시설명 | 연료 및 원료 사용량 | 설비용량 | 수량 | 배출시설명 | 연료 및 원료 사용량 | 설비용량 | 수량 | |||||||||||||||
| 방지시설 | 방지시설명 | 설비용량 | 수량 | 방지시설명 | 설비용량 | 수량 | ||||||||||||||||
| 대기 오염물질 | 대기오염 물질 종류 | 배출계수 | 발생량 | 배출량 | 대기오염 물질 종류 | 배출계수 | 발생량 | 배출량 | ||||||||||||||
| 그 밖의 변경사항 | ||||||||||||||||||||||
| 변경신고사항 | ||||||||||||||||||||||
| 추가 할당 신청 내용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kg/년) | |||||||||||||||||||||
| 대기오염물질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 추가 할당 신청량(kg/년) | ||||||||||||||||||||||
| 대기오염물질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변경허가[ ], 변경신고[ ] 또는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또는 신고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변경허가 | 1. 다음 각 목의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과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나.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다.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라.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마.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바.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사.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카.「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라목부터 카목까지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 변경허가: 100,000원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추가되거나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신고: 수수료 없음 추가 할당 신청: 수수료 없음 | |||||||||||||||||||||||||||||
| 변경신고 |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려는 서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 |||||||||||||||||||||||||||||||
| 추가할당신청 |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로 갈음합니다.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로 측정한 총량관리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년) 명세서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 할당 신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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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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