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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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24.> | ||||||||||||||||||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휴대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업종 | 주생산품명 | ||||||||||||||||
| 설치예정일 | 가동개시예정일 |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방지시설 | |||||||||||||||||
| 생산공정 | 배출시설명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 | 설비용량 | 수량 | 방지시설명 | 설비용량 | 수량 | |||||||||||
| 일일조업 시간(연간 가동일) | 대기오염물질 종류 | 연료 사용량 | 원료 사용량 | 배출계수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과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5년간의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2.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3.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4.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5.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6.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7.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 대상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를 갈음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환경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100,000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대표자란은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설치예정일란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예정일을 적습니다. 3. 가동개시예정일란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후 가동개시예정일을 적습니다.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생산공정란은 생산공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란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으로 표시합니다. 6. 일일조업시간은 시간 단위로 적고, 연간가동일은 일 단위로 적습니다. 7. 대기오염물질 종류란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8. 연료사용량란 및 원료 사용량란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 및 원료의 사용량을 각각 적습니다. 9. 배출계수란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계수를 적습니다. 10.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란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오염물질의 양을 적습니다. 1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란은 방지시설을 통과한 후 배출구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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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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