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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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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별표 제1호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할당량 산정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임사무 보고사항(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설치 변경신고서,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외부 감축활동 해당 여부 검토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교체)]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성능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가정용 보일러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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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2. 17.>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제2조 관련)

1. 질소산화물(NO2로서)


2. 황산화물(SO2로서)



3. 먼지


비고
1. 최적방지시설이란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 이하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각 호의 표에서 초기 연도 및 최종 연도란 각각 기본계획이 적용되는 기간(5년)의 1차 연도 및 5차 연도를 말한다.
3.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4 및 비고 5에 따라 예외인정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배출시설(같은 목 비고 4의 다목․타목 및 같은 목 비고 5의 하목․거목은 제외한다)의 기준농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적용하는 기준농도가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각 호의 표에서 정한 기준농도를 적용한다.
가. 초기 연도 기준농도: 예외인정 허용기준의 50%
나. 최종 연도 기준농도: 예외인정 허용기준의 50%
4. 기준농도란의 괄호 안에 기재된 숫자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5. 제2호나목8)에 따른 배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해당 배출시설의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한다.
배출시설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ppm)종류
초기 연도최종 연도
가. 공통시설촉매 반응을
이용
하는 시설 등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
(1) 화력[기력(汽力)]발전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15(6) 이하1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10(6) 이하8(6)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30(6) 이하30(6)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한 시설30(6) 이하25(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10(6) 이하10(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10(15) 이하10(15) 이하
(2) 열병합발전시설 중 흑액 사용시설45(4) 이하30(4) 이하
(3) 그 밖의 발전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45(4) 이하45(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10(4) 이하10(4)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설비용량이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8(15) 이하8(15) 이하
②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5(15) 이하5(15) 이하
(나) 설비용량이 1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10(15) 이하10(15) 이하
②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10(15) 이하5(15) 이하
(2) 열병합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90(6) 이하9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50(6) 이하50(6) 이하
(3) 바이오가스 사용시설40(4) 이하40(4) 이하
(4) 바이오가스와 매립가스를 사용하는 린번 엔진 발전용 내연기관40(15) 이하40(15) 이하
(5)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이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
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10(4) 이하8(4) 이하
②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5(4) 이하5(4) 이하
(나) 설비용량이 10메가와트 미만인 시설
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15(4) 이하15(4) 이하
②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5(4) 이하5(4) 이하
2) 일반보일러
가) 고체연료 사용시설50(6) 이하30(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50(4) 이하3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만 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70(4) 이하50(4)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온수보일러 외의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25(4) 이하15(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한 시설20(4) 이하15(4) 이하
(다)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15(4) 이하15(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온수보일러30(4) 이하3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만 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흡수식 냉ㆍ온수기는 제외한다)
(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40(4) 이하20(4) 이하
(나)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20(4) 이하20(4) 이하
3) 폐수ㆍ폐기물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0.2톤) 이상인 시설
(1) 2007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20(12) 이하20(12) 이하
(2)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한 시설12(12) 이하12(12) 이하
(3)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10(12) 이하1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0.2톤) 미만인 시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24(12) 이하24(12) 이하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20(12) 이하20(12) 이하
4)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12(12) 이하12(12) 이하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10(12) 이하1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24(12) 이하24(12) 이하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10(12) 이하10(12) 이하
나. 공정연소시설
1) 시멘트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135(13) 이하115(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한 시설100(13) 이하10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40(13) 이하40(13) 이하
2) 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건조시설(고체연료 사용시설만 해당한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100(13) 이하10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한 시설80(13) 이하8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40(13) 이하40(13) 이하
3)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가) 순(純)산소 사용시설70 이하60 이하
나) 그 밖의 시설80(13) 이하80(13) 이하
4)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65(4) 이하4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30(4) 이하2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만 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65(4) 이하40(4) 이하
나)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65(12) 이하50(12) 이하
5)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가) 나프타 크래킹 관련 시설105(4) 이하70(4) 이하
(나) 그 밖의 시설80(4) 이하50(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가) 나프타 크래킹 관련 시설60(4) 이하50(4) 이하
(나) 그 밖의 시설30(4) 이하25(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만 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65(4) 이하40(4) 이하
6) 1차 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가) 소결로40(15) 이하35(15) 이하
나) 열풍로55(11) 이하40(11) 이하
다)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55(11) 이하55(11)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40(11) 이하30(11) 이하
라) 배소로, 환형로,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30 이하20 이하
7)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90(7) 이하90(7) 이하
나)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60(7) 이하50(7) 이하
8) 펄프제품 제조시설 중 석회로시설75 이하60 이하
배출시설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ppm)종류
초기 연도최종 연도
가. 공통시설흡수에 의한
시설 등
1) 발전시설
가) 고체연료(목재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1) 화력(기력)발전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17(6) 이하1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15(6) 이하5(6) 이하
(2) 국내 생산 코크스 사용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55(6) 이하3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20(6) 이하20(6) 이하
(3) 그 밖의 발전시설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23(6) 이하20(6)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한 시설23(6) 이하1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20(6) 이하10(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20(15) 이하10(15) 이하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10(15) 이하5(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30(4) 이하20(4) 이하
(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10(4) 이하5(4)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열병합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50(6) 이하5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한 시설30(6) 이하30(6) 이하
(다)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15(6) 이하15(6) 이하
(2) 바이오가스 사용시설(설비용량이 1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30(4) 이하20(4) 이하
2) 일반보일러
가) 고체연료(목재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25(6) 이하25(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한 시설23(6) 이하20(6) 이하
(3)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20(6) 이하15(6) 이하
나)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55(4) 이하2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한 시설50(4) 이하20(4) 이하
(다)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50(4) 이하15(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2,476만 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55(4) 이하2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50(4) 이하15(4) 이하
나. 공정연소시설
1) 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건조시설10(13) 이하5(13) 이하
2)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유리 용해시설
가) 순산소 사용시설(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50 이하50 이하
나) 그 밖의 시설50(13) 이하50(13) 이하
3)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가)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5(12) 이하3(12) 이하
나) 가열시설(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50(4) 이하20(4) 이하
다) 황 회수장치의 폐가스 소각시설(석탄 가스화시설의 황 회수시설을 포함한다)50(4) 이하40(4) 이하
4)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액체연료만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50(4) 이하30(4) 이하
5) 1차 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ㆍ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가) 소결로의 연소시설35(15) 이하35(15) 이하
나) 배소로, 용광로 및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35 이하25 이하
6)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50(8) 이하50(8) 이하
7) 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35 이하35 이하
8) 그 밖의 고체연료 사용시설(시멘트 제품 제조시설은 제외한다)10 이하10 이하
배출시설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mg/Sm3)종류
초기 연도최종 연도
가. 발전시설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등
1)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3(6) 이하3(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2(6) 이하2(6)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7(15) 이하5(15) 이하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2(15) 이하2(15) 이하
나) 그 밖의 발전시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7(4) 이하5(4) 이하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3(4) 이하3(4) 이하
3) 기체연료 사용시설(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7(6) 이하5(6) 이하
나)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3(6) 이하3(6) 이하
나. 일반보일러
1) 고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9(6) 이하3(6) 이하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3(6) 이하3(6)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만 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9(6) 이하5(6) 이하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3(6) 이하3(6) 이하
2)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150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9,285만 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5(4) 이하4(4) 이하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3(4) 이하3(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15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만 킬로칼로리 이상 9,285만 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5(4) 이하5(4) 이하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3(4) 이하3(4) 이하
다)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만 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14(4) 이하5(4) 이하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3(4) 이하3(4) 이하
다. 폐수ㆍ폐기물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0.2톤) 이상인 시설2(12) 이하2(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0.2톤) 미만인 시설4(12) 이하3(12) 이하
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2(12) 이하2(12)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4(12) 이하3(1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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