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 ||||||||||||||||||||||||||||||
|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인증대상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의 보일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수출할 목적으로 생산한 가정용 보일러 나.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공급되는 보일러로서 대기관리권역에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한 보일러 2. 인증기준 가. 1종 나. 2종 비고 1. 기체연료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도시가스"라 한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이하 "액화석유가스"라 한다)를 말하며, 액체연료는 등유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 따른 표지는 "본 제품은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할 수 없음"이란 문구를 포함하여 가로 10cm, 세로 5cm 이상의 크기로 보일러 전면부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스티커, 라벨, 인쇄, 각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제2호나목에 따른 2종 인증기준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거나 응축수의 배출구가 없는 등의 사유로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한다. 4. 제2호의 인증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5. 2020년 4월 2일 이전에 출시된 모델에 해당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계속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응축수가 발생하는 보일러의 제조를 제외하고는 2020년 9월 30일까지 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