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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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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별표 제1호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할당량 산정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임사무 보고사항(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설치 변경신고서,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외부 감축활동 해당 여부 검토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교체)]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성능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가정용 보일러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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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인증대상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의 보일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수출할 목적으로 생산한 가정용 보일러
나.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공급되는 보일러로서 대기관리권역에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한 보일러

2. 인증기준
가. 1종

나. 2종


비고
1. 기체연료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도시가스"라 한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이하 "액화석유가스"라 한다)를 말하며, 액체연료는 등유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 따른 표지는 "본 제품은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할 수 없음"이란 문구를 포함하여 가로 10cm, 세로 5cm 이상의 크기로 보일러 전면부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스티커, 라벨, 인쇄, 각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제2호나목에 따른 2종 인증기준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거나 응축수의 배출구가 없는 등의 사유로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한다.
4. 제2호의 인증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5. 2020년 4월 2일 이전에 출시된 모델에 해당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계속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응축수가 발생하는 보일러의 제조를 제외하고는 2020년 9월 30일까지 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항 목인증기준
배출가스질소산화물(NOx)20(0) ppm 이하
일산화탄소(CO)100(0) ppm 이하
열효율(난방)92% 이상
항 목인증기준
기체연료액체연료
배출가스질소산화물(NOx)40(0) ppm 이하80(0) ppm 이하
일산화탄소(CO)200(0) ppm 이하150(0) ppm 이하
열효율(난방)81% 이상8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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