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 <개정 2025. 10. 1.> | ||||||||||||||||||
|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 | ||||||||||||||||||
|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의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상호(사업장 명칭) |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외부 감축활동의 명칭 | 투자비(원) | ||||||||||||||||
| 적용방법론 | ||||||||||||||||||
| 사업시작일 |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10년 이내) 개월 | |||||||||||||||||
| 사업 세부내용 | ||||||||||||||||||
| 사업 규모 | 연도별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량 | |||||||||||||||||
| 구분 | 용량 | 설치규모 | 전체규모 | 오염물질 | 질소산화물 | 황산화물 | 먼지 | |||||||||||
| 1 | ||||||||||||||||||
| 2 | 신청량 (kg/년) | |||||||||||||||||
| 3 | ||||||||||||||||||
| 4 | ||||||||||||||||||
| 합계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
| 1. 외부 감축활동 이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 명세서 2. 외부 감축활동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산정 내역 및 관련 증빙 서류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 감축활동 적용방법론별 증빙 서류 | ||||||||||||||||||
| 작성방법 | ||||||||||||||||||
| 1. 대표자란은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외부 감축활동의 명칭은 해당 활동의 장소(사업장) 적용기술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적용방법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감축량의 산정방법을 적습니다. 4. 사업시작일은 사업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에 명시된 일자를 적습니다. 5.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은 외부 감축활동을 위한 시설을 설치 완료한 이후 감축량의 예상 발생일부터 월단위로 10년 이내 기간을 적습니다. 6. 사업규모는 외부 감축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의 규모를 적습니다. 7.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대기오염물질별 감축량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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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