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개정 2025. 10. 1.> | |||||
| 등록번호: | |||||
| 외부 감축활동 해당 여부 검토 결과 통보서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외부 감축활동의 명칭 | |||||
| 사업계획서 접수 번호 | |||||
| 사업 시작일 | |||||
|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이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함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