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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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가정용 보일러 인증서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주소: (본사) (제조공장ㆍ사업장) 4. 대표자 성명: 5. 상표명(모델명): 6. 인증 종류: 7. 사용 연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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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가정용 보일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 (뒤쪽) | ||
| 인증 이력 | ||
| 연월일 | 변경사유 | 변 경 내 용 |
| 210mm×297mm[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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