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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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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별표 제1호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할당량 산정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제3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임사무 보고사항(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설치 변경허가 신청서, 설치 변경신고서,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사유 발생 사실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배출허용총량 이전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외부 감축활동 해당 여부 검토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개조, 교체)]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성능확인검사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가정용 보일러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가정용 보일러 변경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가정용 보일러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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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25. 10. 1.>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의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일처리기간
신청인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
신청
내용
외부 감축활동의 명칭투자비(원)
적용방법론
사업 시작일외부감축량 인정 기간(10년 이내)
개월
사업 세부내용
사업 규모연도별 예상 감축량(kg/년)
구분용량설치규모전체규모오염물질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1
2예상 감축량
(kg)
3
4
합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최근 5년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2.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최근 5년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3. 외부 감축활동 대상 사업장의 배치도 및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공정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4.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련 증빙 서류
5.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의 산정 내역 및 관련 증빙 서류
6.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계획 및 관련 증빙 서류
수수료
없음
(뒤쪽)
작성방법
1. 대표자란은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외부 감축활동의 명칭은 해당 활동의 장소(사업장), 적용기술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적용방법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감축량의 산정방법을 적습니다.
4. 사업시작일은 사업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에 명시된 일자를 적습니다.
5.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은 외부 감축활동을 위한 시설을 설치 완료한 이후 감축량의 예상 발생일부터 월단위로 10년 이내 기간을 적습니다.
6. 사업규모는 외부 감축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의 규모를 적습니다.
7. 예상 감축량은 적용방법론에 따라 산정된 대기오염물질별 예상 감축량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및 결재통지외부 감축활동 해당 통보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신청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