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8건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8서식] <신설 2024. 8. 16.> | |||||
| 등록번호: | |||||
|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통보서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외부 감축활동의 명칭 | |||||
| 사업계획서 접수 번호 | |||||
| 외부감축량 인정 기간 | |||||
| 연도별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 |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외부감축량 산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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