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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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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1호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유족보상 및 장해보상액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기간 및 이에 대응하는 호프만계수표[제1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2개부위이상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평균여명기간(제1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그 밖의 관련자), 경위서, 신청인표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족대표자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상금등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재분류신체검사 및 보상금등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동의 및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기타지원금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기타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그 밖의 관련자), 경위서, 신청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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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가) <개정 2023. 6. 29.>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90일
관련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등록기준지당시 주소
신청 사유①[ ] 사망198 년 월 일 사망
①[ ] 행방불명198 년 월 일경 행방불명
당시 나이②당시 부양가족
③당시 직업④당시 월수입
사망(행방불명) 경위「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라)에 작성
⑤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관련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본인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서명 또는 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관련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제적등본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유족대표자선정서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 1부(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 1부(관련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에는 사망이나 행방불명 중 해당하는 란의 []에 "√"를 표시하고 일자를 적습니다.
2. ②란에는 관련자가 당시 부양하고 있던 가족수와 가족명칭을 적습니다.
3. ③란에는 관련자의 당시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고, ④란에는 사망 또는 행방불명 직전 3개월간 월수입액의 평균을 적습니다.
4.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⑤란에 적지 않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마)에 적습니다.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나) <개정 2023. 6. 29.>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상이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90일
관련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등록기준지당시 주소
신청
사유
상이 일자
19 년 월 일
당시 나이 세①당시 직업
②상이 부위③상이 내용
④당시 월수입⑤요양으로 인한 수입손실기간⑥요양으로 인한 수입손실금액
⑦
향후 치료
치료 내용:추정 치료비:
⑧간병[ ] 필요[ ] 불필요
⑨보장구보장구 명칭: 시가:내구연수:
상이 경위「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라)에 작성
⑩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관련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상금([ ]휴업보상, [ ]장해보상), 의료지원금 ([ ]향후치료비, [ ]간병비, [ ]보장구 구입비)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서명 또는 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관련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제적등본은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 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3.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 1부(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 1부(관련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 전국의과대학부속병원, 보상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향후 치료비추정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에는 관련자의 당시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④란에는 상이 직전 3개월간 월수입액의 평균을 적습니다.
2. ②란에는 다리·팔 등 상이를 입은 부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③란에는 골절상·자상(찔린 상처) 등 구체적 병명을 적습니다.
4. ⑤란 및 ⑥란에는 요양으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 수입손실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손실액을 적습니다.
5. ⑦란에는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내용과 추정 치료비를 의사의 향후 치료비추정서에 따라 적습니다.
6. ⑧란에는 간병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그 간병기간을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적습니다.
7. ⑨란에는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보장구 명칭과 시가 및 내구연수(사용연수)를 적습니다.
8.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⑩란에 적지 않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마)에 적습니다.
9. []에는 신청인이 신청하려는 해당 각 항목에 "√"를 표시합니다.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다) <신설 2023. 6. 29.>
보상금등 지급신청서(그 밖의 관련자)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90일
관련자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등록기준지당시 주소
당시 직업
신청
사유
① 관련자 유형
[ ] 질병ㆍ후유증 사망
[ ] 성폭력 피해
[ ] 수배 [ ] 연행 [ ] 구금
[ ] 공소기각 [ ] 유죄판결 [ ] 면소판결 [ ] 해직 [ ] 학사징계
※ 발생 시기: 년 월 일
※ 발생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관련 경위「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라)에 작성
② 신청인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관련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
본인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리인(서명 또는 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1부(이민ㆍ입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에는 관련자 유형 중 해당항목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②란에 적지 않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마)에 적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라) <개정 2023. 6. 29.>
경 위 서
관련자
유형
[ ] 사망 [ ] 행방불명 [ ]상이
[ ] 질병ㆍ후유증 사망
[ ] 성폭력 피해
[ ] 수배 [ ] 연행 [ ] 구금
[ ] 공소기각 [ ] 유죄판결 [ ] 면소판결 [ ] 해직 [ ] 학사징계
일시
장소
사  건  경  위※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입  증  방  법
21232-00132민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1호서식](마) <개정 2023. 6. 29.>
신청인표시
1성명(한자)( )(인)주민등록번호-
주소
관련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
2성명(한자)( )(인)주민등록번호-
주소
관련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
3성명(한자)( )(인)주민등록번호-
주소
관련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
4성명(한자)( )(인)주민등록번호-
주소
관련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
5성명(한자)( )(인)주민등록번호-
주소
관련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
6성명(한자)( )(인)주민등록번호-
주소
관련자와의 관계의전화번호
○위 신청인의대리인(인)
21232-00144민
90.8.3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1: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