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6. 29.> | ||||||||||||
| 재심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관련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 당시 주소 | |||||||||||
| 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에는「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마)을 사용)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관련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신청사유 | ||||||||||||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 보상 제 호 지급신청에 대한 년 월 일자 기각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 전국 의과대학부속병원, 보상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신체(정신)장해진단서 1부(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그 밖의 재심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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