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 6. 23.> | ||||||||||
| 기타지원금지급결정통지서 | ||||||||||
| 접수번호 | 보심위 | 기타 | 제 | 호 | ||||||
| 성명: | ||||||||||
| 주소: | ||||||||||
| 귀하의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니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 . 지급결정에 동의할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기타지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람 (1) 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 1부 (2)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1부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2. 기각결정 또는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결정을 안 날부터 60일이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정본 2 부 2. 기타지원금지급청구서 용지 1 부 | ||||||||||
| 년 | 월 | 일 | ||||||||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 | |||||||||
| 21232-01311일 90.8.3 승인 |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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