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7. 30.> | |||||||||||||
| 동의 및 청구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1. 신청인은 아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결정에 이의가 없습니다. 2. 신청인은 그 보상결정액을 지급받으려 합니다. 3. 그 보상금등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화해계약을 하는 것이며 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 |||||||||||||
| 접수번호 | 보심위 보상 제 호 | 결정일자 | |||||||||||
| 결정주문 | |||||||||||||
| 관련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당시 주소 | |||||||||||||
| 신청인 (2명 이상인 경우에는「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마)을 사용)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관련자 의 | 전화번호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보상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신청인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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