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30.> | (앞면) | |||||||||||
| 유족대표자선정서 | ||||||||||||
| 유족대표자 | 성명(한자) | (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관련자의 관계 | 의 | 전화번호 | ||||||||||
| 본인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들의 보상금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 ||||||||||||
| 년 | 월 | 일 | ||||||||||
| 위임자 | ||||||||||||
| 1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대표자와의관계 | 의 | ||||||||||
| 2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대표자와의관계 | 의 | ||||||||||
| 3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대표자와의관계 | 의 | ||||||||||
| 4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대표자와의관계 | 의 | ||||||||||
| 5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대표자와의관계 | 의 | ||||||||||
| 6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대표자와의관계 | 의 | ||||||||||
| 첨부서류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상금등 신청용) 각 1부 | ||||||||||||
| 21232-00211민 90.8.3 승인 |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 |||||||||||
| (뒷면) |
| 유족대표자선정방법 1. 유족중 보상금등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2. 민법상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민법제1000조 내지 제1004조 참조). 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보다 선순위이다.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이다.(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임) 다. 처는 다른 상속인과 동순위이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3.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있어서 동순위자의 유족이 2인이상 있을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등을 신청한다. 4.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각각 첨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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