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별지 제7호서식](가) <개정 2024. 7. 30.> | (앞면) | ||||||
| 보상결정통지서 | |||||||
| 접수번호: | 보심위 | 보상 | 제 | 호 | |||
| 성명: | |||||||
| 주소: | |||||||
| 귀하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보상금등의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니 아래 요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 보상결정에 동의할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람 (1) 동의 및 청구서 1부 (2) 보상결정서 정본 1부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용도 : 보상금등의 청구 및 수령용)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신청인이 2인이상의 경우 - 신청인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대리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50원 수입인지첨부),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년간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뒷면 계속) | |||||||
| 21232-00721일 90.8.3 승인 |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 ||||||
| (뒷면) | |||||
| (앞면에서 계속) 2.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 재심신청을 할 경우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결정서 정본 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재심신청을 할 수 있음 ∙보상결정 내용중 장해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병원등(국립종합병원․전국의과대학부속병원․보상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 급한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체(정신)장해진단서를 첨부하시기 바람 (2)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보상결 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광주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첨부 :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동의 및 청구서 용지 1부 3. 재심신청서 용지 1부 | |||||
| 년 | 월 | 일 | |||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 | ||||
| [별지 제7호서식](나) <개정 2006.6.30> | |||||||||||
| 보상결정통지서(기각용) | |||||||||||
| 접수번호: | 보심위 | 보상 | 제 | 호 | |||||||
| 성명: | |||||||||||
| 주소: | |||||||||||
| 1. 귀하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과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 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보상심의위원 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광주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 부 : 1. 보상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 |||||||||||
| 년 | 월 | 일 | |||||||||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 | ||||||||||
| 21232-00722일 90.8.3 승인 |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