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제11조관련) | |
| 구분 | 생활비비율 |
| 부양가족이 없는 자 부양가족 1인 부양가족 2인 부양가족 3인 이상 | 40% 35% 30% 25% |
| 비고 : 부양의무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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