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2건 · 보관 68건 · 미완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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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6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ON MATERIALS AND CHEMICALS OTHER미보관
|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나. 가목의 경우 각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법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 제8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이사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82조 제1항제3호 | 지정취소 | |||
| 라.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4호 | 지정취소 | |||
| 마. 다른 사람에게 지정기관의 권한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5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양오염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행한 경우 | 법 제82조 제1항제6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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