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2건 · 보관 68건 · 미완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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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6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ON MATERIALS AND CHEMICALS OTHER미보관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신설 2024. 6. 28.> | |||||
|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3조의2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시설폐쇄명령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 | 시설 폐쇄 명령 | - | -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 | 시설 폐쇄 명령 | - | - | - |
| 다. 1년에 2회 이상 시설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법 제38조의3제1항제3호 | 시설 폐쇄 명령 | - | - | - |
| 라. 시설의 운영정지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한 경우 | 법 제38조의3제1항제4호 | 시설 폐쇄 명령 | - | - |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8조의3제1항제5호 | 개선 명령 | 개선 명령 | 운영 정지 1개월 | 운영 정지 2개월 |
| 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8조의3제1항제6호 | ||||
| 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 가) 별표 10의2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개선 명령 | 운영 정지 10일 | 운영 정지 1개월 | 운영 정지 2개월 | |
| 나) 별표 10의2 제3호가목에 따른 인력의 배치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개선 명령 | 개선 명령 | 운영 정지 10일 | 운영 정지 20일 | |
| 다) 별표 10의2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개선 명령 | 개선 명령 | 운영 정지 10일 | 운영 정지 15일 | |
| 2)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개선 명령 | 운영 정지 10일 | 운영 정지 1개월 | 운영 정지 2개월 | |
| 3)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 가)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고의로 해양에 배출한 경우 | 시설 폐쇄 명령 | - | - | - | |
| 나)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과실로 해양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 | 개선 명령 | 개선 명령 | 시설 폐쇄 명령 | - | |
| 다)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해양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운영 정지 3개월 | 시설 폐쇄 명령 | - | - | |
| 4)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운영 정지 3개월 | 시설 폐쇄 명령 | - | - | |
| 사. 신고 후 1년 이내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38조의3제1항제7호 | 개선 명령 | 운영 정지 6개월 | 시설 폐쇄 명령 | - |
| 아.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 법 제38조의3제1항제8호 | 운영 정지 6개월 | 시설 폐쇄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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