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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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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2건 · 보관 68건 · 미완 54건

별표 제1호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7. 9. 22.>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0. 12. 4.>삭제
별표 제4호해양시설등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역별 배출기준(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처리기준 및 방법(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0. 12. 4.>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0. 12. 4.>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0. 12. 4.>삭제
별표 제9호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표시(제1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결과보고에 필요한 사항(제20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항만관리청의 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해양자율방제대의 시설 및 방제자재 기준(제3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3재해보상의 종류 및 지급기준(제35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위해도 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제4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24. 6. 28.>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6. 28.>삭제
별표 제24호형식승인(수입신고)표(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자재ㆍ약제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제7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표시(제72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형식승인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기준(제7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선박처리장의 시설ㆍ장비기준(제7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삭제 <2024. 6. 28.>삭제
별표 제29호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제7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업무대행자의 지정취소 처분기준(제7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삭제 <2013.6.19>삭제
별표 제32호수수료(제8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위임업무 자료제출(제8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부과ㆍ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9.29>삭제
서식 제12호해양시설 (최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시설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시설 (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해양시설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검인, 변경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오염물질저장시설 (변경)신고증명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오염물질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해양오염 방제조치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방제비용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22호해양오염방제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유창청소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27호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유창청소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31호(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37호오염물질의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오염물질수거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43호(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45호의2침몰선박 정보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삭제 <2011.9.29>삭제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1호의3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4호의2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8호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0호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2호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4호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자재ㆍ약제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검정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ON MATERIALS AND CHEMICALS OTHER미보관

별표 제10호의3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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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 <신설 2024. 6. 28.>
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3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시설폐쇄명령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시설
폐쇄
명령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시설
폐쇄
명령
---
다. 1년에 2회 이상 시설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38조의3제1항제3호시설
폐쇄
명령
---
라. 시설의 운영정지기간 중에 시설을 운영한 경우법 제38조의3제1항제4호시설
폐쇄
명령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3제1항제5호개선 명령개선 명령운영
정지
1개월
운영
정지
2개월
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38조의3제1항제6호
1)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별표 10의2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개선 명령운영
정지
10일
운영
정지
1개월
운영
정지
2개월
나) 별표 10의2 제3호가목에 따른 인력의 배치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개선 명령개선 명령운영
정지
10일
운영
정지
20일
다) 별표 10의2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선 명령개선 명령운영
정지
10일
운영
정지
15일
2)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선 명령운영
정지
10일
운영
정지
1개월
운영
정지
2개월
3)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고의로 해양에 배출한 경우시설
폐쇄
명령
---
나)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과실로 해양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한 경우개선 명령개선 명령시설
폐쇄
명령
-
다) 오염물질저장시설에 저장되는 오염물질 및 오염수를 해양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운영
정지
3개월
시설
폐쇄
명령
--
4)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운영
정지
3개월
시설
폐쇄
명령
--
사. 신고 후 1년 이내에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38조의3제1항제7호개선 명령운영
정지
6개월
시설
폐쇄
명령
-
아.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법 제38조의3제1항제8호운영
정지
6개월
시설
폐쇄
명령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