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2건 · 보관 68건 · 미완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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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6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ON MATERIALS AND CHEMICALS OTHER미보관
| 위해도 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제47조의2제1항 관련) | ||||||||||||||||||||||||||||||||||||||||||||||||||||||||||||||||||||||||||||||||||||||||||||||||||||||||||||||||||||||||||||||||||||||||||||||||||||||||||||||||||||||||||||||||||||||||||||||||||||
| 1. 평가방법 위해도 평가의 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모두 더한 값으로 한다. 2.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가. 선박 종류: 배점 5점 비고: 위 표에서 유조선은 유조부선을 포함하고, 위험물운반선은 가스운반선, 케미칼탱커, 방사성 물질 운반선을 포함한다. 나. 선박 규모: 배점 5점 다. 잔존 위험물: 배점 40점 비고 1) 위 표에서 "API°"란 미국석유협회(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에서 정한 원유의 비중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유해액체물질의 경우「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의 분류에 따른다. 라. 여유 수심: 배점 5점 비고: 위 표에서 "여유 수심"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으로부터 침몰선박의 최상부 구조물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마. 해역환경 민감도: 배점 15점 비고 1) 위 표에서 "해안선"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민감해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항만ㆍ항행구역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다) 「수산자원관리법」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라) 「습지보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습지 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 바) 「자연공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사) 「수산업법」제8조제1항에 따른 양식어업을 하는 장소 및 주요 어장 등의 해역 바. 유출 가능성: 10점 1) 사고 전 선령 2) 사고 후 경과기간 사. 해상 교통환경: 10점 아. 선체 위험성: 5점 자. 조류: 5점 비고: 위 표에서 "유속"이란 국립해양조사원 등에서 관측한 해양관측 결과 중 사고해역 인근의 가장 빠른 유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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