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2건 · 보관 68건 · 미완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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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6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ON MATERIALS AND CHEMICALS OTHER미보관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3] <신설 2021. 1. 7.> 재해보상의 종류 및 지급기준(제35조의2제4항 관련) 재해보상의 종류 가. 요양보상: 해양자율방제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의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요양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ㆍ치료ㆍ수술ㆍ약제ㆍ입원비를 지급한다. 다만, 순경 10호봉 봉급액의 5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장애보상: 해양자율방제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의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어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등급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 장제보상: 해양자율방제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의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라. 유족보상: 해양자율방제대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의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2. 재해보상의 지급 기준 비고 제1호다목 및 라목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대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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