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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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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2건 · 보관 68건 · 미완 54건

별표 제1호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7. 9. 22.>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0. 12. 4.>삭제
별표 제4호해양시설등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역별 배출기준(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처리기준 및 방법(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0. 12. 4.>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0. 12. 4.>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0. 12. 4.>삭제
별표 제9호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표시(제19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결과보고에 필요한 사항(제20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오염물질저장시설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항만관리청의 보관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2해양자율방제대의 시설 및 방제자재 기준(제3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의3재해보상의 종류 및 지급기준(제35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위해도 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제4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24. 6. 28.>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6. 28.>삭제
별표 제24호형식승인(수입신고)표(제6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자재ㆍ약제에 대한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제7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인증 표시(제72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형식승인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기준(제7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선박처리장의 시설ㆍ장비기준(제7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삭제 <2024. 6. 28.>삭제
별표 제29호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제7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업무대행자의 지정취소 처분기준(제7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삭제 <2013.6.19>삭제
별표 제32호수수료(제8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위임업무 자료제출(제8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양환경 측정ㆍ분석능력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납부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부과ㆍ환급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9.29>삭제
서식 제12호해양시설 (최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시설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시설 (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해양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해양시설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검인, 변경검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오염물질저장시설 (변경)신고증명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변경신고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오염물질저장시설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오염물질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해양오염 방제조치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방제비용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22호해양오염방제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유창청소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27호해양오염방제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유창청소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31호(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36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37호오염물질의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오염물질 방제ㆍ청소ㆍ수거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오염물질수거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42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43호(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45호의2침몰선박 정보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삭제 <2011.9.29>삭제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1호의3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4호의2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8호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변경,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0호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2호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4호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성능시험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자재ㆍ약제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검정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ON MATERIALS AND CHEMICALS OTHER미보관

별표 제10호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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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4. 6. 28.>
시ㆍ도지사 또는 해양환경공단의 이사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해당 항만에 출입하는 내ㆍ외항 선박, 해양시설 및 선박수리조선소를 이용하는 선박, 해양사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일 것
나. 선박이 안전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오염물질 수집ㆍ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운반할 경우 편리한 장소에 위치할 것
다.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비 가림시설을 갖출 것
라.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을 것
마. 저장시설의 배관 장치는 짧은 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것일 것
바.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관이 있는 경우 관 접속부는 국제협약에서 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2. 설치기준
가. 인력
저장능력 합계
구분
200㎥ 이하200㎥ 초과
항목기준항목기준
자격능력운영관련 자격증
(기능사 이상)
1명 이상운영관련 자격증
(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오염물질저장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위하여 운영 관련 자격취득자를 채용ㆍ확보하여야 하며, 그 자격증의 취득범위는 국가기술자격검정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제한된다.
- 자격범위: 기계, 금속, 전기, 토목, 정보처리, 해양, 안전관리, 환경직무분야
2) 저장능력 200㎥ 이하의 시설에서는 기능사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200㎥ 초과의 시설에서는 산업기사 1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
저장능력
 합계
구분
200㎥ 이하200㎥ 초과
항목기준항목기준
물리적
처리시설
기름여과장치
유수분리시설
침전시설
여과시설
1기
1기
1기
1기
3㎥/h 이상기름여과장치
유수분리시설
침전시설
여과시설
1기
1기
1기
1기
5㎥/h 이상
화학적
처리시설
침강시설
중화시설
흡착시설
1기
1기
1기
5㎥/h 이상
비고
1) 물리적처리시설: 저장능력에 관계 없이 적용
가) 기름여과장치: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적정의 유분함유량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지설비
나) 유수분리시설: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기름과 물로 분리할 수 있는 설비
다) 침전시설: 중력에 의한 자연침전으로 기름과 물을 분리할 수 있는 설비
라) 여과시설: 유성혼합물의 부유물 및 그 밖의 고형성분을 분리하는 설비
2) 화학적처리시설: 저장능력 200㎥ 초과의 시설에 적용
가) 침강시설: 유성혼합물에 용액이나 겔 등의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혼탁ㆍ침전시키는 설비
나) 중화시설: 응집, 산화, 환원반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적의 수소이온농도(pH)를 조정해 주는 설비
다) 흡착시설: 여과시설을 거친 처리수 또는 화학적ㆍ생물학적 처리수에 대하여 잔존 생물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의 제거 및 탈취하는 설비
- 200㎥ 초과의 시설에서 필요한 화학적처리시설의 개별설비 외에 종합설비 또는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경우 상기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차량

비고
1)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수집ㆍ운반하는 진공탱크로리, 카고트럭을 각각 1대씩 보유하여야 한다.
2) 복수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진공탱크로리 및 카고트럭의 기준용량을 합산한 양으로 판단한다.
3) 오염물질을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저장시설까지 운반하는 차량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집ㆍ운반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4) 필요 시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압축기 또는 포장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공통사항
1) 저장능력합계는 저장탱크의 유량 유종에 관계없이 총 합계를 포함한다.
2) 저장시설은 외부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 있는 물질로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소방기본법」 제1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소방시설과 안전율을 고려한 저장탱크 방호벽의 설치를 하여야 한다.
4) 저장시설의 용량 및 폐기물의 운송수단은 저장시설의 설치 장소, 폐기물의 유형 및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저장능력 합계
구분
200㎥ 이하200㎥ 초과
항목기준항목기준
수집ㆍ운반진공탱크로리
카고트럭
5톤 이상
1톤 이상
진공탱크로리
카고트럭
8톤 이상
1톤 이상
3. 운영기준
가. 인력배치
1)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관리인력을 적정 배치하되 저장능력 200㎥ 초과의 시설에서는 최소 4명이상의 관리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2) 시설 관리인력은 저장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의 관리ㆍ유지 및 선박 등에서 오염물질의 수거업무를 수행한다.
3) 시설 관리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작업 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한다.
4) 시설 관리인력은 「소방기본법」 제17조 따른 소방교육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시설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이수하여야 하며, 작업환경측정 등 안전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유수분리 및 배출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 중 유성분이 5% 미만인 유성혼합물은 중력식 가압식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유수분리하여야 한다.
2) 유수분리 후 분리된 유분(고형물, 슬러지 포함)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3) 저장능력 합계 200㎥ 이하 시설에서 유수분리된 배출수는 유분 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고, 저장능력 합계 200㎥ 초과 시설에서 유수분리된 배출수의 배출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다.
다. 시설 및 장비 관리
1)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하여 선적항, 수리항 및 기타 항구에 입항한 선박의 유성잔유물과 유성혼합물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선박의 출항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유수분리시설 가동률을 유지한다.
2) 오염물질저장시설 내 시설 및 각종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시설가동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를 수시 확인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에 명시된 저장탱크의 위치ㆍ구조ㆍ설비의 변경 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라. 비치서류
1)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계획서
2) 해양시설신고증명서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증명서
3) 해양시설오염방지관리인 교육수료증
4) 오염물질저장시설 관리ㆍ운영관련 각종 대장 등
마. 공통사항
1) 저장시설 운영 시 오염물질의 유출 및 악취의 발산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비와 눈 및 그 밖의 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폭발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기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에 설치한 오염물질저장시설 및 군ㆍ경 함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하여 육상에 설치한 오염물질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 라목 및 마목,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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