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2건 · 보관 68건 · 미완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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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6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ON MATERIALS AND CHEMICALS OTHER미보관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17. 7. 28.>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제33조제2항 관련) 1. 보관시설의 시설기준 가. 보관된 자재ㆍ약제를 비ㆍ바람 등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이어야 하며 그 바닥은 방수시공된 것일 것 나. 자재ㆍ약제가 변질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환기장치와 쥐에 의한 피해예방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다. 조명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자재ㆍ약제를 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반출통로가 확보되어 있을 것 마. 자재ㆍ약제의 운송을 위한 차량 및 선박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보관시설의 운영기준 가. 보관시설마다 최소한 1명 이상의 관리요원이 지정되어 있고 관리요원과 항상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할 것 나. 방제활동을 위한 통신망 확보 등 관할 해역관리청 및 해양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것 다. 다음 사항이 기록된 보관시설관리규정을 비치하고 있을 것 1) 관리책임자 및 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 2) 자재ㆍ약제의 관리요령 및 사용방법 3) 보관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사항 4) 자재ㆍ약제의 긴급반출ㆍ이송요령 5) 그 밖의 비상시의 조치사항 비고 인근 항만의 보관시설에서 해당 항만까지 3시간 이내에 방제 자재ㆍ약제를 동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보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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