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2건 · 보관 68건 · 미완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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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6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ON MATERIALS AND CHEMICALS OTHER미보관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1. 6. 30.> 해양시설의 자재ㆍ약제 비치기준(제32조제2항 관련) | |||||||||||||||||||
| 비치대상 | 구분 | 종류 | 비치량 | ||||||||||||||||
| 1. 제32조제1항제1호의 저장시설 | 가. 5만㎘ 이상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B형 또는 C형 | 기름의 양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660m,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경우에는 840m,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1,000m | ||||||||||||||||
|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50Y+15Z=U | ||||||||||||||||||
| 나. 5만㎘ 미만 300㎘ 이상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A형 또는 B형 | 기름의 양이 300㎘이상 1천㎘미만인 경우에는 200m, 1천㎘이상 1만㎘미만인 경우에는 320m, 1만㎘이상 5만㎘미만인 경우에는 460m | |||||||||||||||||
|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50Y+15Z=U | ||||||||||||||||||
| 2. 제32조제1항제2호의 계류시설 | 가. 총톤수 10만톤 이상의 유조선을 계류하는 시설 |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B형 또는 C형 | 계류할 수 있는 최대 선박길이의 1.5배의 길이 | ||||||||||||||||
|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50Y+15Z=U | ||||||||||||||||||
| 나. 총톤수 10만톤 미만 100톤 이상 유조선을 계류하는 시설 |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A형 또는 B형 | 계류할 수 있는 최대 선박길이의 1.5배의 길이 | |||||||||||||||||
| 유처리제ㆍ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50Y+15Z=U | ||||||||||||||||||
| 비고 1.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 유형 | 수면 위(㎝) | 수면 아래(㎝) | |||||||||||||||||
| A형 B형 C형 |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60 미만 60 이상 |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90 미만 90 이상 | |||||||||||||||||
| 2. X, Y, Z, U 및 W는 각각 다음과 같다. X: 유처리제의 양(㎘) Y: 유흡착재의 양(t) Z: 유겔화제의 양[액상(㎘), 분말(t)] U: 가.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갖추어 둘 수 있는 기름의 양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 나.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계류시설에 계류할 수 있는 최대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가목의 표에 의하여 정하는 값 W: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계류시설에 계류할 수 있는 최대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가목의 표에 의하여 정하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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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32조제1항제1호의 저장시설의 설치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계류시설의 관리자인 경우에는 이 표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치기준 중 큰 쪽의 것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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