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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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6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ON MATERIALS AND CHEMICALS OTHER미보관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12. 4.> 해양시설의 범위(제3조 관련) | ||
| 구분 | 시설의 종류 | 범위 |
| 1.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그 밖의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된 시설 또는 구조물(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포함한다) | 가.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을 포함한다)시설 | 계류시설(돌핀),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처리시설 |
| 나. 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 저장시설, 교반시설, 처리시설 | |
| 다. 선박 건조 및 수리시설, 해체시설 | 저장시설, 상가시설 및 수리시설(이동식 시설은 제외한다) | |
| 라. 시멘트·석탄·사료·곡물·고철·광석·목재·토사의 하역시설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류시설, 하역설비(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다) | |
| 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 | 폐기물저장시설, 교반시설 및 이송관 | |
| 2. 해양레저, 관광, 주거, 해수이용, 그 밖의 목적으로 해역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 가. 연면적 100㎡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콘도), 음식점(「선박안전법」상 선박은 제외한다) | 해역 안에 설치된 시설,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 속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 및 배수 시설(배관을 포함한다) |
| 나. 관경의 지름이 600㎜ 이상의 취수·배수시설(관이 2개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지름을 합한다) | 취수 및 배수시설(배관을 포함한다) | |
| 다. 유어장 | 유어시설, 가두리낚시터 | |
| 라. 그 밖의 시설 | 해상송전철탑, 해저광케이블, 해상부유구조물 | |
| 3. 그 밖에 해역 안에 설치·배치·투입된 시설 또는 구조물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 | 기상관측 등 그 밖의 목적시설 |
| 비고 1. 자가처리시설이란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그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거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선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처리시설이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유성혼합물을 처리하기 위한 유수분리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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