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2건 · 보관 68건 · 미완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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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1호삭제 <2024. 6. 2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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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6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ON MATERIALS AND CHEMICALS OTHER미보관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3. 4. 25.>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처분 기준 중 경고(또는 시정명령)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바.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7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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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차 | 3차 | 4차 | ||||||||||||||
| 1) 법 제7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7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75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2호 | 등록취소 | |||||||||||||||
| 3)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5호 | ||||||||||||||||
| 가) 고의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 | 등록취소 | ||||||||||||||||
| 나) 과실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게 한 경우 | 경고 | 경고 | 등록취소 | ||||||||||||||
| 다) 오염물질의 처리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 라) 기술요원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마) 선박이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경고 경고 | 경고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6개월 | |||||||||||||
| 바) 설비 및 장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 사) 설비 및 장비가 등록요건에 맞도록 유지되지 않은 경우 | 경고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6월 | |||||||||||||
| 6) 법 제7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6호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등록취소 | ||||||||||||
| 7) 법 제73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7호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
| 8)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75조 제1항제8호 | 경고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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