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2건 · 보관 68건 · 미완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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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9.2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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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5호삭제 <2024. 6. 2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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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7호삭제 <2024. 6. 2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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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6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ON MATERIALS AND CHEMICALS OTHER미보관
|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결과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의3제2항 관련) |
| 1. 실시 시기 반기(半期)별로 1회 실시한다. 다만, 반기 개시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를 한 해양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안전점검의 방법 등 안전점검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반기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점검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항에 한정하여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가목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그 점검 및 검사 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해양시설의 침하ㆍ균열 여부 및 노후화 정도 등 해양시설의 상태 나. 해저송유관, 호스, 저장탱크, 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상태 다. 소화 설비ㆍ장비, 방제선, 방제 장비ㆍ자재 및 약제 비치 여부 라. 해양시설 주변의 공사 현황 및 영향 마.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 및 현행화 여부 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유출사고 발생 시 신고ㆍ보고 체계 확립 여부 사.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교육ㆍ훈련 상태 3. 안전점검 결과보고 가.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 결과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점검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영 제94조제6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시설의 명칭, 종류, 시설 규모, 소재지 및 해양시설의 소유자, 점검자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실시 일정 3) 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사항별 세부 점검 결과 4) 향후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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