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2건 · 보관 68건 · 미완 54건
별표 제2호삭제 <2017. 9. 22.>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0. 12. 4.>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0. 12. 4.>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20. 12. 4.>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20. 12. 4.>삭제
별표 제17호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18호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25. 1. 14.>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24. 6. 28.>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24. 6. 28.>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24. 6. 28.>삭제
별표 제31호삭제 <2013.6.19>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9.2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20. 12. 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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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삭제 <2020. 12. 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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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44호의2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46호삭제 <2011.9.29>삭제
서식 제46호의2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48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1호의3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3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4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4호의2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6호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7호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6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ON MATERIALS AND CHEMICALS OTHER미보관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2] <개정 2026. 7. 1.> 수수료(제83조제1항 관련) 1.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변경검인: 3,000원 2. 삭제 <2012.6.27> 3. 삭제 <2024. 6. 28.> 4.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및 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 | ||||
| 자재ㆍ약제의 종류 | 성능시험 | 검정 | ||
| 수수료 | 단위 | 수수료 | 단위 | |
| 해양유류오염확산 차단장치 | 440,100 | 원/1회 | 2,600 | 원/20m |
| 유처리제 | 3,775,800 | 원/1회 | 2,600 | 원/18ℓ |
| 유흡착재 | 783,400 | 원/1회 | 2,600 | 원/10㎏ |
| 유겔화제 | 2,272,000 | 원/1회 | 2,600 | 원/10㎏ |
| 생물정화제제 | 3,862,100 | 원/1회 | 2,600 | 원/18ℓ |
| 비고 1. 현장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검사(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필요한 시간은 제외한다)에 드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다만, 단일항목 기준 1일 이하의 출장검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일당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른 국내 여비 지급표의 숙박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출장검사에 필요한 최소기술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회의 출장에 둘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분할 산정하여야 한다. 3. 연륙교(連陸橋: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다리)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 출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에 선박운임을 별도로 가산할 수 있다. 4.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 수수료는 상기 자재·약제의 종류 중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