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2건 · 보관 68건 · 미완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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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6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ON MATERIALS AND CHEMICALS OTHER미보관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1. 7.>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의 처리기준 및 방법(제11조제3항 관련) |
| 1.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유분 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유해액체물질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 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자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자가처리시설에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중 가지역에 적용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3.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기름이나 유해액체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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