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2건 · 보관 68건 · 미완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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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6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ON MATERIALS AND CHEMICALS OTHER미보관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9] <개정 2026. 7. 1.> 자재ㆍ약제의 성능시험ㆍ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제74조제1항 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 4명 이상을 둘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화학ㆍ화공ㆍ자원ㆍ산업ㆍ환경ㆍ고분자ㆍ생물ㆍ미생물ㆍ해양학 또는 해양환경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의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화학ㆍ화공ㆍ자원ㆍ산업ㆍ환경ㆍ고분자ㆍ생물ㆍ미생물ㆍ해양학 또는 해양환경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의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해양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산업안전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해양환경기사 또는 해양공학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의 업무에 3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해양조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의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험설비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시험ㆍ검정할 수 있는 장비와 실험실이 있을 것 가. 유처리제 1) 인화점 2) 동점도(운동점성계수) 3) 유화율 4) 생물에 대한 영향 5) 밀도 6) 유동점 7) 색 나. 유흡착재 1) 온도 2) 흡유량 3) 흡수량 4) 진탕(振盪) 5) 강도 6) 인장(引張) 다. 유겔화제 1) 인화점 2) 동점도(운동점성계수) 3) 겔화율 4) 포집율 5) 유겔화제의 회수성 6) 생물에 대한 영향 7) 겔화유의 함수율 라.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1) 외관 2) 치수 3) 재질 4) 접속부 5) 부유도(浮游度) 6) 인장강도 7) 기실(氣室)의 누설 8) 내유성(內油性) 9) 내후성(內候性) 마. 생물정화제제 1) 생물에 대한 영향 2) 유류분해 성능 3) 영양염 농도 4) 단백질 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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