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2건 · 보관 68건 · 미완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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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20. 12. 4.>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11.9.2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0. 12. 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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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의2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25. 1. 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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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1호의2삭제 <2025. 1. 1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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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4호의2삭제 <2025. 1. 14.>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24. 6. 2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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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7호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59호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1호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4. 6. 28.>삭제
서식 제66호의2형식승인대상외 자재ㆍ약제 검정합격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ON MATERIALS AND CHEMICALS OTHER미보관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우편번호/ 주소/ 전화/ 팩스/ 과명/ 과장/ 담당/ 담당자/ 이메일/ | |||||||||||
|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통지서 | |||||||||||
| 신청인 | ① 상호 | ||||||||||
| ② 납부의무자 성명 | 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④ 주소 | |||||||||||
| ⑤ 부과기간 | ⑥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 ⑦ 부과금액 | ⑧ 분할납부금액 | ⑨ 차감부과금액 | |||||||
| 분할납부신청내역 | |||||||||||
| ⑩ 분할 횟수 | ⑪ 납부기한 | ⑫ 분할납부금액 원금 | ⑬ 이자금액 | ⑭ 납부하여야 할 금액(⑫+⑬) | |||||||
| 1차 | |||||||||||
| 2차 | |||||||||||
| 3차 | |||||||||||
| 합계 |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 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내용을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 |||||||||||
| 안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허가를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강제집행을 받거나 경매가 개시된 때 4. 법인이 해산한 때 5.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