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5. 27.> | ||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한다. 나.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항공종사자 과실의 정도 및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사업의 전부정지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의 경우: 처분 기준일수를 2분의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것. 이 경우 늘릴 때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공기가 한 대인 사업자의 허가의 취소를 경감하는 경우: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를 할 것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 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호 | 허가 취소 |
|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항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2호 | 사업 일부 정지 (180일) |
| 3. 법 제5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에 사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3호 | 사업 일부 정지 (20일) |
| 4. 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및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4호 | 사업 일부 정지 (30일) |
| 5. 법 제6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및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5호 | 사업 일부 정지 (10일) |
| 6. 법 제6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및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6호 | 사업 일부 정지 (15일) |
| 7. 법 제60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에 따라 부과된 허가 등의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7호 | 사업 일부 정지 (30일) |
| 8. 법 제60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8호 | 사업 일부 정지 (30일) |
| 9. 법 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9호 | 사업 일부 정지 (20일) |
| 10. 법 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 서류의 비치 및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9호의2 | 사업 일부 정지 (7일) |
| 11. 「항공안전법」 제51조를 위반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않은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0호 | 사업 일부 정지 (10일) |
| 12. 「항공안전법」 제52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필요한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않고 항공에 사용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1호 | 사업 일부 정지 (7일) |
| 13. 「항공안전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야간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2호 | 사업 일부 정지 (5일) |
| 14. 「항공안전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3호 | 사업 일부 정지 (7일) |
| 15. 「항공안전법」 제68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하게 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4호 | 사업 일부 정지 (15일) |
| 16. 「항공안전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법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않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5호 | 사업 일부 정지 (15일) |
| 17. 「항공안전법」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항공기에 싣지 않고 운항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6호 | 사업 일부 정지 (5일) |
| 18. 「항공안전법」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운영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7호 | 사업 일부 정지 (20일) |
| 19.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18호 | 사업 일부 정지 (30일) |
| 20. 주식이나 지분의 과반수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질적인 지배권이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지정한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국민에게 속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국가연합 또는 경제공동체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항공협정에 따른다. | 법 제59조제1항제19호 | 사업 일부 정지 (180일) |
| 21. 대한민국과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업자를 지정한 국가가 항공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이 있는 경우 그 협정이 효력을 잃거나 그 국가 또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그 협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20호 | 사업 일부 정지 (180일) |
| 22.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21호 | 사업 일부 정지 (180일) |
| 23. 법 제59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법 제59조제1항제22호 | 허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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