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2. 12. 8.> | ||||||||||||||||||||||||
| ( )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당 사 자 | 신고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피상속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신고내용 | 피상속인과의 관계 |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 ||||||||||||||||||||||
|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노선 또는 사업의 범위 | ||||||||||||||||||||||||
| 신고인 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자의 성명과 주소 | ||||||||||||||||||||||||
| 「항공사업법」 제23조제2항,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7조에 따라 | ||||||||||||||||||||||||
| (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가족관계등록부 2. 신고인이 「항공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항공사업법」 제30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와 「항공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고인의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 승계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2명 이상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수수료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신고수리 | | 신고인에게 통지 | ||||||||||||||||
| 신고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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