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1. 3.> | |
| 수수료(제71조 관련) | |
| 납부자 | 금액 |
| 1.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면허 또는 변경 면허를 신청하는 자 | 1만원 |
| 2. 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기편노선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 1만원 (노선마다) |
| 3. 법 제21조에 따라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 법 제34조, 법 제43조제2항, 법 제45조제2항, 법 제47조제3항, 법 제49조제3항, 법 제51조제2항,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는 자 | 1만원 |
| 4. 법 제22조에 따라 법인의 합병 인가 신청 및 법 제35조, 법 제43조제3항, 법 제45조제3항, 법 제47조제4항, 법 제49조제4항, 법 제51조제3항,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는 자 | 1만원 |
| 5. 법 제23조, 법 제36조, 법 제43조제4항, 법 제45조제4항, 법 제47조제5항, 법 제49조제5항, 법 제51조제4항, 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사업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 | 1만원 |
| 6. 법 제10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 1만원 |
| 7. 법 제42조 및 법 제44조에 따라 항공기정비업 또는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 1만원 |
| 8. 법 제52조에 따라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는 자 | 1만원 |
| 9. 법 제46조, 법 제48조 및 법 제50조에 따라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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