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12. 30.> | ||||||||||||||||||||||||||
| ( )사업 양도ㆍ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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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당 사 자 | 양도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양수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신청 (신고) 내용 | 양도ㆍ양수 노선 또는 사업범위 | |||||||||||||||||||||||||
| 양도ㆍ양수 가격 | 양도ㆍ양수 일자 | |||||||||||||||||||||||||
| 양수가 필요한 사유 | ||||||||||||||||||||||||||
| 「항공사업법」 제21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35조제1항에 따라 | ||||||||||||||||||||||||||
| (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
|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귀하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1. 양도ㆍ양수 후 해당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서 2. 양수인이 「항공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항공사업법」 제30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와 「항공사업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도ㆍ양수 계약서의 사본 4.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 ||||||||||||||||||||||||
|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인가 (신고수리) | | 신청(신고)인에게 통지 |
| 신청(신고)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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