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7. 7. 18.>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0조)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한다. 나.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항공종사자 과실의 정도 및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사업의 전부정지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의 경우: 처분 기준일수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것. 이 경우 늘릴 때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공기가 1대인 사업자의 등록 취소를 경감하는 경우: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를 할 것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사업종류별 처분내용 | |||||||
| 항공기 사용사업 | 항공기정비업 및 항공기 취급업 | 항공기대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상업서류 송달업 |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 도심공항터미널업 | 여행 업자 | ||
| 1. 등록ㆍ허가 및 신고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ㆍ제42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8조ㆍ제50조 및 제52조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 등록 취소 | 등록 취소 | 등록 취소 | 등록 취소 | 영업소 폐쇄 | 영업소 폐쇄 | 영업소 폐쇄 | |
| 나. 법 제30조ㆍ제42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8조ㆍ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등록ㆍ신고를 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2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 등록 취소 | 등록취소 | 등록 취소 | 등록 취소 | 영업소 폐쇄 | 영업소 폐쇄 | 영업소 폐쇄 | |
| 다. 법 제30조ㆍ제42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8조ㆍ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등록ㆍ신고를 한 사업 범위를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2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 사업 일부 정지 (30일) | 사업 전부 정지 (30일) | 사업전부 정지 (30일) | 사업 전부 정지 (30일) | 사업전부 정지 (30일) | 사업 전부 정지 (30일) | 사업 전부 정지 (30일) | |
| 라. 법 제30조ㆍ제42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48조 및 제52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3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 등록 취소 | 등록 취소 | 등록 취소 | 등록 취소 | 영업소 폐쇄 | 영업소 폐쇄 | 영업소 폐쇄 | |
| 2.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4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및 제51조제7항 | 등록 취소 | 등록 취소 | 등록 취소 | 등록 취소 | ||||
| 2의2. 법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4호의2 | 사업일부정지(30일) | |||||||
| 3. 사업계획 가.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5호 | 사업 일부 정지 (30일) | 사업 전부 정지 (30일) | 사업 전부 정지 (30일) | |||||
| 나.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5호 | 사업 일부 정지 (30일) | 사업 전부 정지 (30일) | 사업 전부 정지 (30일) | |||||
| 다. 법 제32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5호 | 사업 일부 정지 (7일) | 사업 전부 정지 (7일) | 사업 전부 정지 (7일) | |||||
| 4.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 등록 취소 | 등록 취소 | 등록 취소 | 등록 취소 | 영업소 폐쇄 | 영업소 폐쇄 | 영업소 폐쇄 | |
| 5. 법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 사업 일부 정지 (20일) | 사업 전부 정지 (20일) | 사업 전부 정지 (20일) | 사업 전부 정지 (20일) | 사업 전부 정지 (20일) | 사업 전부 정지 (20일) | 사업 전부 정지 (20일) | |
| 6.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9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 사업 일부 정지 (20일) | 사업 전부 정지 (20일) | 사업 전부 정지 (20일) | 사업 전부 정지 (20일) | 사업 전부 정지 (20일) | 사업 전부 정지 (20일) | 사업 전부 정지 (20일) | |
| 7.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0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 사업 일부 정지 (20일) | 사업 전부 정지 (20일) | 사업 전부 정지 (20일) | 사업 전부 정지 (20일) | 사업 전부 정지 (20일) | 사업 전부 정지 (20일) | 사업 전부 정지 (20일) | |
| 8. 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1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 사업 일부 정지 (30일) | 사업 전부 정지 (30일) | 사업 전부정지 (30일) | 사업 전부 정지 (30일) | 사업 전부 정지 (30일) | 사업 전부 정지 (30일) | 사업 전부 정지 (30일) | |
| 9. 법 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요금표를 갖춰 두지 않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2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및 제51조제7항 | 사업 일부 정지 (5일) | 사업 전부 정지 (5일) | 사업 전부 정지 (5일) | 사업 전부 정지 (5일) | ||||
| 10.「항공안전법」제9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3호 | 등록 취소 | |||||||
| 11. 법 제40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법 제40조제1항제15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 | 등록 취소 | 등록 취소 | 등록 취소 | 등록 취소 | 영업소 폐쇄 | 영업소 폐쇄 | 영업소 폐쇄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