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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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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1호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예치 금액(제32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교육비 반환금액 산정기준(제32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0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수수료(제7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정기편 노선허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항공운송사업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내, 국제, 소형) 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 신청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기편 노선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국내, 국제, 소형) 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운항 개시 예정일 연기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예정일 전 운항 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정기편 노선 임시증편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사업계획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제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 (인가, 변경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제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 (신고서,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운수에 관한 협정ㆍ제휴에 관한 협정 체결 (인가, 변경 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운수에 관한 협정ㆍ제휴에 관한 협정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운항시각교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사업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법인 합병 (인가 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사업휴업, 노선휴지) 허가 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사업폐업, 노선폐지) 허가 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외국항공기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변경 신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노선임시증편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인가, 변경 인가, 신고, 변경 신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현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운송약관 (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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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7. 7. 18.>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40조)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한다.
나.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항공종사자 과실의 정도 및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사업의 전부정지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의 경우: 처분 기준일수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것. 이 경우 늘릴 때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공기가 1대인 사업자의 등록 취소를 경감하는 경우: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를 할 것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사업종류별 처분내용
항공기 사용사업항공기정비업 및 항공기 취급업항공기대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상업서류 송달업항공운송 총대리점업도심공항터미널업여행
업자
1. 등록ㆍ허가 및 신고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ㆍ제42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8조ㆍ제50조 및 제52조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한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영업소 폐쇄영업소 폐쇄
나. 법 제30조ㆍ제42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8조ㆍ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등록ㆍ신고를 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등록
취소
등록취소등록
취소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영업소 폐쇄영업소 폐쇄
다. 법 제30조ㆍ제42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8조ㆍ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등록ㆍ신고를 한 사업 범위를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사업
일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사업전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라. 법 제30조ㆍ제42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48조 및 제52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법 제40조제1항제3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영업소 폐쇄영업소 폐쇄
2.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40조제1항제4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및 제51조제7항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2의2. 법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4호의2사업일부정지(30일)
3. 사업계획
가.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5호사업
일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나.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법 제40조제1항제5호사업
일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다. 법 제32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40조제1항제5호사업
일부
정지
(7일)
사업
전부
정지
(7일)
사업
전부
정지
(7일)
4.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ㆍ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영업소 폐쇄영업소 폐쇄
5. 법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사업
일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6.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9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사업
일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7.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0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사업
일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사업
전부
정지
(20일)
8. 법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1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사업
일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사업
전부
정지
(30일)
9. 법 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요금표를 갖춰 두지 않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2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및 제51조제7항사업
일부
정지
(5일)
사업
전부
정지
(5일)
사업
전부
정지
(5일)
사업
전부
정지
(5일)
10.「항공안전법」제9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3호등록
취소
11. 법 제40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법 제40조제1항제15호,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제47조제8항, 제49조제8항, 제51조제7항 및 제53조제8항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영업소 폐쇄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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