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2. 12.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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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폐업ㆍ폐지허가 15일 폐업ㆍ폐지신고 5일 | |||||||||||||||||||||||||||||||
| 신청(신고)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신청(신고) 내용 | 노선 또는 사업의 범위 | |||||||||||||||||||||||||||||||||
| 폐업(또는 폐지)예정기간 . . 부터 . .까지( 년 월) | ||||||||||||||||||||||||||||||||||
| 폐업(또는 폐지)사유 | ||||||||||||||||||||||||||||||||||
| 「항공사업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9조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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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귀하 | |||||||||||||||||||||||||||||||||
| 유의사항 | ||||||||||||||||||||||||||||||||||
| 허가 신청서는 폐업(노선폐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는 휴업(휴지)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허가(신고수리) | | 신청(신고)인에게 통지 | ||||||||||||||||||||||||||
| 신청(신고)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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