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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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2. 12. 8.> | ||||||||||||||||||||||||||||||
|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0일(소형항공운송사업) 14일(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항공기대여업,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 |||||||||||||||||||||||||||
| 신고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신고내용 | 기타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
|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명단 | ||||||||||||||||||||||||||||||
| 변경사유 | ||||||||||||||||||||||||||||||
| 「항공사업법」 제10조,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 제51조에 따라 | ||||||||||||||||||||||||||||||
| [ ] 소형항공운송사업 [ ] 항공기정비업 [ ] 항공기취급업 [ ] 항공기대여업 [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항공청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변경사실[자본금의 변경,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대표자 변경,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상호의 변경, 사업 범위의 변경, 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소형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신고수리 | | 신고인에게 통지 | ||||||||||||||||||||||
| 신고인 |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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