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신설 2017. 7. 18.> | ||
| 교육비 반환금액 산정기준(제32조의3제2항 관련) | ||
| 1. 제32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 | ||
| 구분 | 반환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 가. 총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육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육비의 전액 |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육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육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 나. 총 교육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육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육비의 전액 |
| 교육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육비(총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육비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2. 제32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교육비에서 교육을 받은 기간의 교육비[교육비를 일할(日割) 계산하여 산정한다]를 뺀 금액 3. 원격교육의 경우 해당 교육내용을 컴퓨터 등에 저장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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