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5. 27.>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한다. 나.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항공종사자 과실의 정도 및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사업의 전부정지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의 경우: 처분 기준일수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것. 이 경우 늘릴 때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공기가 1대인 사업자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를 경감하는 경우: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를 할 것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사업종류별 처분내용 | ||
|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사업 | 소형항공 운송사업 |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 ||
| 1. 면허ㆍ등록ㆍ허가 및 신고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호 | 면허 취소 | 등록 취소 | |
| 나. 법 제7조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 또는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2호 | 면허 취소 | 등록 취소 | |
| 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3호 | 면허 취소 | 등록 취소 | |
| 2.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4호 | 면허 취소 | 등록 취소 | |
| 3. 사업계획 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5호 | 사업 일부 정지 (30일) | 사업 일부 정지 (30일) | |
| 나.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6호 | 사업 일부 정지 (30일) | 사업 일부 정지 (30일) | |
| 다. 법 제12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6호 | 사업 일부 정지 (7일) | 사업 일부 정지 (7일) | |
| 4. 운임 및 요금 | ||||
|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7호 | 사업 일부 정지 (10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 사업 일부 정지 (10일) | |
| 나.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지 않고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7호 | 사업 일부 정지 (10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 사업 일부 정지 (10일) | |
| 다.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운임 또는 요금과 다른 내용의 운임표 또는 요금표를 갖춰 둔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7호 | 사업 일부 정지 (5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 사업 일부 정지 (5일) | |
| 5.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 | ||||
| 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8호 | 사업 일부 정지 (15일) | 사업 일부 정지 (15일) | |
| 나. 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8호 | 사업 일부 정지 (15일) | 사업 일부 정지 (15일) | |
| 6.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9호 | 면허 취소 | 등록 취소 | |
| 7.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나 신고 없이 사업을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 사업 일부 정지 (20일) | 사업 일부 정지 (20일) | |
| 8.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2호 | 사업 일부 정지 (20일) | 사업 일부 정지 (20일) | |
| 9.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3호 | 사업 일부 정지 (20일) | 사업 일부 정지 (20일) | |
| 10.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면허ㆍ등록ㆍ인가ㆍ허가의 조건 또는 기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4호 | 사업 일부 정지 (30일) | 사업 일부 정지 (30일) | |
| 11. 사업개선 명령 | ||||
| 가. 법 제27조제1호ㆍ제2호ㆍ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5호 | 사업 일부 정지 (30일) | 사업 일부 정지 (30일) | |
| 나. 법 제27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6호 | 면허 취소 | 등록 취소 | |
| 12. 소비자 보호 | ||||
| 가. 법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7호 | 사업 일부 정지 (20일) | 사업 일부 정지 (20일) | |
| 나. 법 제6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8호 | 사업 일부 정지 (5일) | 사업 일부 정지 (5일) | 사업 일부 정지 (5일) |
| 다. 법 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항공교통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9호 | 사업 일부 정지 (7일) | ||
| 13.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21호 | 면허 취소 | 등록 취소 | |
| 14. 「항공안전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22호 | 면허 취소 | 등록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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