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25일(소형항공운송사업) 20일(항공기사용사업)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신청내용 | 자본금 | ||||||||||||||||||||||
| 사업 범위 [ ] 소형(여객) [ ] 소형(화물) [ ] 항공기사용사업 | |||||||||||||||||||||||
| 운항예정노선 또는 사업구역 | |||||||||||||||||||||||
| 운항개시예정일 | |||||||||||||||||||||||
| 임원의 명단 | |||||||||||||||||||||||
| 기타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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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항공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항공사업법」 제10조제2항 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3.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세 운송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항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해당 사업의 경영을 위해 항공종사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ㆍ설비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헬기장 및 관련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항공기의 소유자 등과 계약한 서류 사본 | 수수료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
| 1. 등록을 하신 후 사업개시 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 운항증명(「항공안전법」 제90조) 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인가(「항공안전법」 제93조) 2. 등록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전화번호 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전화번호 051-974-21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항공청(등록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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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람 | ||||||||
| 처리방안 지시 | ||||||||
| ▼ | ||||||||
| 담당 | ||||||||
| 내용 검토 | ||||||||
| ▼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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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수령 | ◀ | 결과 통지 |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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